광주지방법원 2014.03.21 2014고단38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소유의 5톤 화물차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채 2013. 10. 17. 17:00경, 같은 달 20. 15:00경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영광군 낙월면 송이도에 있는 자갈현장 및 낚시터 인근 도로 등지에서 약 17km 가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무등록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