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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1724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5. 07:50경 순천시 송광면에서부터 전남 곡성군 겸면 평장리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C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C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2.경 순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소지하고 있던 B 번호판 1장을 C 화물차의 뒷부분에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4.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3.항과 같은 방법으로 B 번호판을 부착한 C 화물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차량사진첨부)

1. 차량종합 상세내용

1.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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