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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01 2014고정237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사용인ㆍ고용주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2013. 9. 27. 08:00경부터 11:00경까지 의정부시 낙양동에 있는 무지랭이 약수터 입구 노상에서부터 의정부시 민락동 212-3에 있는 민락2지구 코스트코 공사현장 뒤 노상까지 약 1.2km 구간을 3회에 걸쳐 총 3.6km 를 피고인 소유의 5톤 화물트럭(약 105마력)을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고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피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고용주 등은 도로교통법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운전자가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운전자에게 자동차등을 운전하도록 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용인인 C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임에도 C에게 위와 같이 5톤 화물트럭(약 105마력)을 운전하도록 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검찰ㆍ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80조 제1호, 제5조(무등록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제56조 제2항(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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