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북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ㆍ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자 사업주인 주식회사 B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가.
안전조치위반의 점(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 E은 2015. 12. 27. 08:00경 대구광역시 북구 F에 있는 G에서 225KVA 변압기 교체 작업을 하였다.
사업주는 ① 근로자가 감전위험이 있는 전기기계ㆍ기구 또는 전로의 설치ㆍ해체ㆍ정비ㆍ점검 등의 전기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 상황에 필요한 안전 작업 요령 등 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②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검전기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등 그 절차에 따라 해당 전로를 차단하여야 하고, ③ 근로자가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켜야 하고, ④ 유자격자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장갑을 착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노출 충전부에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인 90cm 이내로 접근하거나 절연 손잡이가 없는 도전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고(충전전로의 선간전압이 15킬로볼트 초과 37킬로볼트 이하인 경우),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