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4.부터 2016. 8.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3년경부터 경북 성주군 C 지상에 납골당(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건립한 후 분양하기 위하여 ‘D 건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난으로 공사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08. 6.경 E의 중개로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납골당 조성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수행하되 그 이익금을 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약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납골당의 성공을 위해 재무, 운영, 판매 등의 사업을 목적에 둔다.
제2조(책임, 의무) ① 갑(피고, 이하 ‘갑’이라고 한다)의 책임과 의무
가. 갑은 을(F, 이하 ‘을’이라고 한다)이 요구할시 각종 서류, 행정 등 납골당 시행 업무에 필요한 것들을 즉시 제공한다.
나. 갑은 현재까지의 채무를 정확히 작성하며 본 시행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차 질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을의 책임과 의무
가. 을은 본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현재까지 발생된 건설비 등 채무 일부분 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권 PF등 자금 조달 및 필요한 조치를 한다
(그 금액은 26억 원 이하임을 갑은 확인한다). 나.
을은 납골당의 재무, 운영, 납골당 판매 등 시행업무 일체의 권한을 가진다.
그리고 을은 본 사업에 관련된 모든 업무에 대해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다.
제3조(이익의 분배) 갑과 을, 병(E, 이하 ‘병’이라고 한다)은 현재까지의 채무를 상환한 후 재단법인 전환까지의 이익금 전액을 갑과 을 각각이 50:50의 권한을 가진다
(단 병의 지분은 갑의 지분 속에 포함된다). 나.
한편, 피고와 F의 대표이사 G은, 피고가 그 당시 신용불량자여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