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6.28 2013고정11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2010. 6. 21. 07:55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충남 예산군 삽교읍 방아교차로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열람
1. 범죄인지 및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