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08 2015고정94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2010. 10. 31. 07:32경 과천시 과천동 공병부대 앞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무보험운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