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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08 2015고정94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2010. 10. 31. 07:32경 과천시 과천동 공병부대 앞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무보험운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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