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10.25 2016고정49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상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2011. 7. 31. 09:07경 전주시 효자동 경찰청사거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마전교 쪽에서 전주대 쪽으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1. 의무보험계약조회
1. 무보험운행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