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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1347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30. 21: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58세)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공덕동으로 향하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정차하도록 하고 휴대폰 통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정확한 목적지를 알려달라고 재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찰서로 가자고 요구하여, 같은 날 23:2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지구대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자기에게 유리한 말만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는 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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