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5.10 2019고정265 (1)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10. 15. 20:27경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59세)이 운행하는 “F”호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정확한 목적지를 묻자 “가자고 하면 가지 뭔 말이 그리 많노, 직진해라”고 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운행에 불안을 느낀 피해자가 위 D 앞에 정차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어깨부위를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과 A이 2018. 10. 15. 20:27경 부산진구 C D 앞에서 E이 운행하는 “F”호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E이 정확한 목적지를 묻자 A은 “가자고 하면 가지 뭔 말이 그리 많노, 직진해라”고 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운행에 불안을 느낀 E이 위 D 앞에 정차하자 A은 손으로 E의 상의 어깨부위를 세게 잡아당겨 E을 폭행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10. 15. 20:30경 위 장소를 지나가던 피해자 G(55세)이 피고인, A과 E 사이에 시비가 붙은 것을 보고 “좀 참으십시오”라고 하자 “니는 뭐꼬”라고 하며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G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19. 4. 8.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