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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25 2020고단15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7. 23:20경 인천 연수구 청량로 138에 있는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앞에서 피해자 B(67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인천 연수구 송도동으로 향하던 중,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송도로터리 부근에서 피해자가 정확한 목적지를 알려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뒷좌석에서 발로 운전석 의자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순번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목적지를 알려달라는 택시기사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0년 이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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