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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30 2015고정101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10. 01:3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개방하고 그 요금 4만 원을 요구하는 열쇠수리업자인 피해자 E(49세)에게 "이 새끼, 개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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