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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8 2018고단11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8. 2. 19. 06:00 경 광주 광산구 하 남 2 지구에 있는 홈 플러스 근처에서, 피해자 B(56 세) 이 운전하는 개인 택시 뒷좌석에 손님으로 승차 하여 목적 지인 같은 구 C 근처로 가 던 도중 피해자가 출발할 때 목적지를 재차 물어 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피고 인은 위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 피해 자로부터 " 욕하지 말고, 빨리 내려 라." 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뒷 좌석에서 주먹으로 시동을 켠 채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경찰서로 가서 피해 신고를 하려고 택시를 출발시키자 다시 뒷좌석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 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수 회 찬 다음, 뒷 좌석에서 조수석으로 넘어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도망치는 피고인을 붙잡아 택시 앞까지 끌고 와 놓아주지 않자, 이를 뿌리치기 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코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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