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부동산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4....
이유
기초사실
사정명의인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작성한 토지조사부 및 임야조사부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토지사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각 사정대상토지들은 행정구역 변경, 면적단위 환산, 분할 등을 거쳐 아래 표의 ‘현재의 토지’란 기재와 같이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1 ~ 13 기재 각 토지(이하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를 총칭할 경우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로 되었다.
사정대상토지 사정일시 사정인 사정인 주소 현재의 토지 경기 장단군 C 전 1627평 1913(대정2년). 6. 27. D 적성군 E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1 F 대 119평 1913(대정2년). 6. 27. 상동 상동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2 G 전 883평 1913(대정2년). 6. 27. 상동 상동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3 H 답 537평 1913(대정2년). 6. 27. 상동 상동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4 I 전 2654평 1913(대정2년). 6. 27. D 적성군 E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5 J 대 334평 1913(대정2년). 6. 27. 상동 상동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6 K 전 1149평 1913(대정2년). 6. 27. 상동 상동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7 L 임야 31500평 1918(대정7년). 6. 15. D 연천군 M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8 경기 파주군 N 임야 774평 1913(대정2년). 6. 27. D 적성군 E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9 ~13로 분할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경기 적성군 E 일부와 파주군 O 일부 지역을 병합하여 연천군 M라 하였다가, 1945. 11.경 파주군으로 편입되었다.
원고의 선조와 상속관계 원고의 선대인 D은 1955. 7. 24. 사망하여 그 재산은 장남인 P에게 단독상속되었고, P이 1968. 7. 30. 사망하여 그 재산은 처 Q, 아들 R, S, T, 원고, 딸 U에게 공동상속되었으며, 이후 Q은 1994.경 사망하여 그 재산은 다시 자녀들인 R, S, T, 원고, U에게 공동 상속되었다.
피고들의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