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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0 2019가단5039969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아래 표 기재 2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15(대정4년). 11. 24. 강원도 금화군 B에 주소를 두고 있는 C이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각 토지는 행정구역 변경, 면적 환산등록, 지목변경 등의 과정을 거쳐 아래 표 현재 지번, 지적 기재와 같은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가 되었다.

순번 사정 당시 지번, 지적 현재 지번, 지적 별지 1 금화군 D 전 648평 철원군 D 전 2,142㎡ 제1항 2 E 전 669평 E 전 2,212㎡ 제2항 3 F 전 337평 F 전 1,114㎡ 제3항 4 G 대 150평 G 대 496㎡ 제4항 5 H 대 77평 H 전 255㎡ 제5항 6 I 전 10,171평 I 전 33,623㎡ 제6항 7 J 대 282평 J 전 932㎡ 제7항 8 K 답 258평 K 답 853㎡ 제8항 9 L 전 1,087평 L 전 3,593㎡ 제9항 10 M 전 1,627평 M 전 5,379㎡ 제10항 11 N 전 84평 N 전 278㎡ 제11항 12 O 전 507평 O 전 1,676㎡ 제12항 13 P 전 1,273평 P 전 4,208㎡ 제13항 14 Q 전 42평 Q 전 139㎡ 제14항 15 R 임야 437평 R 임야 1,445㎡ 제15항 16 S 전 3,072평 S 전 10,155㎡ 제16항 17 T 전 1,320평 T 전 4,364㎡ 제17항 18 U 전 4,708평 U 전 15,564㎡ 제18항 19 V 분묘지 597평 V 묘지 1,974㎡ 제19항 20 W 전 797평 W 전 2,635㎡ 제20항 21 X 전 82평 X 전 271㎡ 제21항 22 Y 전 389평 Y 전 1,286㎡ 제22항 23 Z 전 1,239평 Z 전 4,096㎡ 제23항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AA 내에 위치하고 토지로서 6ㆍ25사변 당시 등기부와 지적공부 등이 모두 멸실되었다가 지적이 복구되었는데, 현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채 토지대상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자 미복구 상태인 미등기 토지로 남아 있다.

다. 원고의 조부 망 AB는 1939. 7. 28. 사망하여 그 장남인 망 AC가 AB의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가, 망 AC가 1983. 3. 10. 사망하여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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