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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3 2013가합16560 (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조사 및 분할 등 ⑴ 일제 강점기의 토지조사사업 당시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강원도 철원군 철K(당시는 L) M 전 1,400평과 N 전 4,409평이 O 소유로 조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위 각 토지를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분할 전 토지는

8. 15. 해방 당시 북한 구역 내에 속해있다가

6. 25. 전쟁 후 수복된 지역의 토지로서 등기부 및 지적공부가 소실되었다가 1966. 5. 11.경 구토지대장 등이 복구되었다.

⑵ 분할 전 M 토지는 P 전 747㎡ 및 Q 전 3,874㎡로 분할되고, Q 토지는 1970. 12. 1. Q 대 1,293㎡ 및 R 대 2,581㎡로 분할되거나 지목이 변경되고, 1997. 8. 28. Q 토지에서 S 대 117㎡가, R 토지에서 T 대 300㎡가 분할되었다.

⑶ 분할 전 N 토지는 2006. 12. 1. N 학교용지 222㎡ 및 U 학교용지 14,353㎡로 분할되었다

(이하에서는 최종 분할된 후의 Q, R, S, T, N, U 토지, 즉, 별지 목록 기재 토지는 순서에 따라 제1~6토지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소유권보존등기 등 ⑴ 1956년경부터 분할 전 Q 토지 중 분할 후 제1토지 부분은 V초등학교의 운동장 부지로, 분할 후 제3, 4토지 부분은 V초등학교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고, 제2토지는 W 노인게이트볼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⑵ 피고 대한민국은 미등기상태이던 제1~4 토지에 관하여 1984. 5. 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제2토지에 관하여 2011. 12. 21. 같은 해 11.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철원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⑶ 1955년 무렵부터 제5, 6토지는 V초등학교의 부지로 사용되어 오던 중(V초등학교는 원래 X에 있다가 1955년경 현재의 위치로 옮겨졌고, 1956년 현재의 교사가 신축되었다) 1976. 7. 23. 피고 강원도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들의 지위 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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