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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196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5.경 대전 동구 C의 103호 앞에서 피해자 D이 현관문에 꽂아놓은 채로 둔 피해자 소유의 열쇠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열쇠를 절취한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46세)의 집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의 속옷을 이용해 자위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4. 6.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6.경 대전 동구 C의 1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화장실까지 침입하였다.

나. 2015. 5. 9.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5. 9. 21:00경 위 가.

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화장실까지 침입하였다.

다.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5. 5. 13. 18:30경 위 가.

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였으나 현관문에 보조장치가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피해가 경미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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