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0.16 2011고정1708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0. 5.말경 시흥시 C건물 101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바꿀 생각으로 마스터키 기능이 있는 칩을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위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다음 그곳 현관문에 붙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요구하다가 그로부터 거절당하자 위 도어락의 나사를 풀러 빼내고 배터리를 빼내어 위 도어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E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