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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10.12 2017고단9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0.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 남 해남군 C에서 ‘ 유한 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이라는 상호로 토 사석 채취 및 판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초 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진도 군 F에 있는 5 ~ 6억 원 가량의 석산을 매수하였고, 석산을 운영하는데 5,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 돈을 주면 석산에서 채취되어 판매되는 골재의 이익 중 5 ~ 10% 가량의 지분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석산에 대한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위 지분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15. 피의 자의 딸 G 명의 농협 계좌로 4,8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내용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송금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H, D( 이하 ‘ 피고인 등’ 이라 한다) 은 2013. 1. 22. I 주식회사( 대표이사 J, 이하 ‘I’ 이라 한다) 와 사이에 전 남 진도군 K, L 각 토지 및 위 토지 내 토석 채취 허가권( 이하 ‘ 이 사건 석산’ 이라 한다 )에 대하여 매매대금 5억 9,000만 원, 계약금 2억 원, 잔 금 3억 9,000만 원 (2013. 5. 30.까지 지급 )으로 하는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I은 피고인 등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2억 4,8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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