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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7 2013고단21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10만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121]

1.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동업관계 피고인은 2012. 3.경 보령시 D에 있는 석산에 대해서 피고인과 피해자 E은 자금을, 피해자 F은 위 석산에 대한 개발허가권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공동운영하기로 합의한 다음, 피고인은 법인의 전반적인 운영 및 수입금 관리 업무를, 피해자 F은 전무이사로서 영업을, 피해자 E은 법인의 사내이사로서 골재 판매 영업을 각각 담당하고, 석재 판매로 발생하는 수익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1/3씩 분배하기로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동업약정에 따라 2012. 3. 20. 보령시 G에 골재 채취 및 판매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주)H을 설립한 후 피고인이 대표이사, 피해자 E은 사내이사, 피해자 F은 전무이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주)H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주)H의 대표이사로서 위 동업약정에 따라 석산에서 생산되는 골재 등을 판매하여 매수인들로부터 받은 대금을 보관하면서 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은 수익을 피해자들에게 1/3씩 분배하고, 동업재산인 (주)H 명의의 차량 등을 동업목적에 맞게 관리하고 동업관계가 종료되었으면 정산절차를 거쳐 동업재산을 피해자들에게 분배할 의무가 있었다.

▣ 구체적인 횡령행위

가.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위 석산에서 생산된 사석 2,574㎥, 혼합석(골재) 584㎥ 등을 I회사, (주)진성, J 등에게 판매하고 판매대금 6,620,000원을 (주)H 법인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동업약정에 따라 비용 등을 공제하고 피해자들에게 수익을 분배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경 (주)H 명의로 된 동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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