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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1 2018가단52242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48,7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8.부터 2018. 9.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5. 25. 원고에게 ‘경기도 가평군 조정면 신상리 산1번지에 있는 주식회사 유창산업(이하 ’유창산업‘이라고 한다) 소유의 약 5,800억원 가치의 석산이 230억 원에 매물로 나왔는데, 석산의 매입비용은 위 석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300억 원을 대출받아 충당할 수 있다. 석산을 담보로 하기 위해 유창산업으로부터 담보제공동의서를 받는 것은 문제가 없고, 은행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푸른상호저축은행 본점의 C팀장을 잘 알고 있어 대출을 받는 것도 잘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니 석산 매입을 위한 사무실 비용, 은행이나 정치권에 대한 인사비용, 석산 감정비용을 투자하고 대출 명의를 빌려주면 석산을 매입한 후 대표이사 자리를 주고, 경영권 및 주식 50%의 지분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는 푸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이미 석산의 경우 감정이 어려워 대출이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유창산업과도 석산에 대한 담보제공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원고로부터 감정 및 대출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실제 이를 석산 감정이나 은행 대출 경비로 사용하여 석산 매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2015. 6. 3. 400만 원, 2015. 6. 25. 2,000만 원, 2015. 7. 9. 600만 원, 2015. 8. 13. 600만 원, 2015. 9. 21. 1,000만 원, 2015. 10. 28. 2,000만 원, 2016. 2. 23. 50만 원, 2016. 3. 31. 1,000만 원, 2016. 4. 12. 7,000만 원, 합계 1억 4,650만 원(이하 ‘이 사건 편취금’이라고 한다)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7. 9. 26.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1227),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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