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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11.29 2017고정54
업무방해교사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유한 회사 D( 이하 ‘D’ 라 한다) 와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의 대표이며, 피고인 B은 D의 이사, F는 E의 감사이다.

피고인

A은 2016

3. 31. 자로 경북 영덕군 G 등 소재의 석산에 대한 골재 채취허가를 받은 H 운영의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 한다) 과 위 석산에서 대하여 2016. 5. 1. 경 피고인 A 운영의 D에서 골재를 생산하여 판매하기로 하도급을 받아 골재 생산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중, H가 2016. 10. 경 피해자 J 운영의 주식회사 K( 이하 ‘K’ 이라 한다 )에 골재 판매 권한을 위임함에 따라 피고인 A 운영의 회사에서 골재 생산 및 판매에 따른 이득금을 확보하기 어렵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직원인 F,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K의 골재 채취 및 판매 공정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이에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D 및 계열 사인 E의 직원인 F, B으로 하여금 피해자 운영의 K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위 석산 현장의 진입로를 막아 그 공정을 방해할 것을 지시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11. 2. 09:10 경부터 같은 날 14:00 경까지 위 석산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 골재 채취 현장에서, F로 하여금 현장 진입로를 가로막아 호퍼 크락샤( 원석을 분쇄하는 기계) 등 중기계의 출입을 막게 지시하여, 그 지시를 받은 F가 L SM5 승용차를 위 진입로에 세워 두고 기계의 출입을 막아 피해자의 골재 채취 및 반출 업무를 방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위력으로 피해자의 골재 채취 및 반출 업무를 방해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9. 10:40 경부터 같은 날 14:40 경까지 위 석산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 골재 채취 현장에서, B으로 하여금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현장 진입로를 가로막아 골재 채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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