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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5.20 2015가단21422
장비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3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3.부터 2016. 5.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서 타워크레인, 호이스트 임대 및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인천 계양구 용종동에서 토공사업, 철큰콘크리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타워크레인 임대차계약 1) 원고는 2013. 7.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공사현장인 화성동탄2 수질복원센터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할 타워크레인 3기(무인크레인 1기, 유인크레인 2기)를 임대료(8개월) 합계 445,1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기간 2013. 8. 31.부터 2014. 4. 30.까지(투입시점부터 적용)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타워크레인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서에는 견적서 2장(무인크레인에 대한 견적서, 유인크레인에 대한 견적서)이 첨부되어 있고 원고와 피고는 위 각 견적서의 내용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유인크레인에 대한 견적서 특약사항 중 제4항에는 ‘하이드로장비는 100톤 기준 초과 시 초과분 현장부담 조건’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7항에는 ‘임대료 8개월 보장 조건’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의 임대료 지급 1) 그 후 피고는 2013. 9. 21.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원고로부터 임차한 타워크레인 3기를 이용하여 공사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료 등으로 2013. 10. 31. 53,130,000원(2013. 9. 21.부터 2013. 10. 20.까지의 임대료 등, 부가세 포함, 이하 같다

), 2013. 11. 30. 53,020,000원(2013. 10. 21.부터 201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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