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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6 2016나10602
장비사용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한 거듭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부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부가판단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4. 5.부터 2014. 5. 17.까지 이 사건 유인크레인에 관한 임대료 지급채무의 발생 여부 1)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유인크레인은 2014. 4. 4. 해체되어 피고가 사용수익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유인크레인에 대한 임대기간의 보장을 약정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 사건 유인크레인이 해제된 후 이를 다른 공사현장에 임대하여 임대료 상당의 수익을 얻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4. 5.부터 2014. 5. 17.까지 이 사건 유인크레인에 관한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작성된 타워크레인 임대차표준계약서에는 임대목적물인 타워크레인에 관한 규격과 수량, 임대료, 설치비와 해체비 등의 구체적인 산출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견적서 2장이 첨부되어 있고, 그 각 견적서에 기재된 공사현장은 위 타워크레인 임대차표준계약서에 기재된 공사현장과 동일한 점, ②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작성된 타워크레인 임대차표준계약서상의 사용금액 445,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은 견적서 2장에 기재된 금액(유인크레인에 대한 사용금액 366,00,000원, 무인크레인에 대한 사용금액 78,500,000원)과도 일치하는 점, ③ 원고와 피고는 견적서 2장에 대하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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