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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6.11 2013가단3494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4. 피고의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67-1 소재 마곡14단지 공사현장(발주자 한화건설 주식회사)에서 사용토록 하고자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A 타워크레인(이하 ‘제1크레인’이라 한다) 및 B 타워크레인(이하 ‘제2크레인’이라 한다)을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2조(임대기간) ① 임대기간 : 2012. 4. ~ 2013. 4.까지 12개월간으로 한다.

② 장비투입일이 지연될 경우에는 장비투입 여부와 상관없이 2012. 5. 10.부터는 임대료를 산정하며, 장비 사용완료일은 현장에서 철수되어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할 때까지로 한다.

- 제3조(임대료 및 지불조건) ① 임대금액 : 대당 월 27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② 지불조건 : 원고는 매월 말일까지 피고에게 해당월 임대료를 청구하며, 피고는 3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③ 임대료 산정기준 : 피고가 현장과 실제로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하여 일할 계산하며, 청구는 월 사용을 기준한다

(일할기산시 1개월을 30일로 기준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위 계약에서 지정한 제1, 2크레인을 인도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제1, 2크레인을 사용하자, 원고는 2013. 5. 3. 피고에게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임대료를 크레인당 700만 원으로 인상해 달라는 통지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불응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3. 5. 9. 피고에게 제1, 2크레인의 조속한 반납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불응하면서 제1크레인을 2013. 8. 18.까지, 제2크레인을 같은 달 30.까지 각 사용한 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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