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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596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23. 피고로부터 제주시 D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724,000,000원에 도급받아 이를 완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15. 피고로부터 위 다세대추택 신축공사에 대한 11,000,0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완성하였다.

다. 원고는 가.

항 및 나.

항의 공사대금 합계 735,000,000원 중 621,000,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으나 아직 114,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대금 11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는, 미지급된 위 공사대금은 다세대주택이 분양된 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 한다.

나. 피고는, 참고서면을 통하여 변론 종결 후 새로이 이루어진 주장이기는 하지만, 피고의 주된 관심사로 보이고, 제출된 증거만으로 충분히 판단이 가능하며, 판단한다고 하여 원고에게 특별히 불리한 것이 없으므로, 가.

항 판단과 아울러 판단한다. ,

원고가 미지급 공사대금을 다세대주택의 실소유주인 E, F으로부터 지급받기로 E, F과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채무가 면제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듯하나, 피고가 제출한 공정증서를 아무리 살펴 보아도 원고가 E, F으로부터 11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만 있을 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면제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원고가 피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를 면제하여 준 정황도 보이지 아니 하므로,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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