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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3.21 2018나12721 (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F 주식회사에게 피고와 채무자 주식회사 B...

이유

1. 인정사실

가. 채무자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사이의 관계 1) B은 2015. 1. 20. F으로부터 ‘G공사’ 중 도장공사(이하 ‘제1공사’라 한다

)를 12,8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으면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5%,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준공 후 26개월로 각 정하였다. 위 공사대금은 2015. 3. 31. 4,8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감액되었다. 2) B은 2015. 2. 16. F으로부터 ‘H공사’ 중 ‘건축공사(임시)’(이하 ‘제2공사’라 한다)를 510,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으면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5%,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준공 후 62개월로 각 정하였다.

위 공사대금은 2015. 6. 18. 821,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되었다.

나.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B 사이의 관계 1) A은 2015. 2.경 B로부터 제2공사 중 마감공사를 474,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완성하였다. 2) A은 2015. 5. 말경 또는 2015. 6. 초경 B과 사이에 B의 F에 대한 제2공사 대금채권 중 298,100,000원을 A이 F으로부터 직접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직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확정일자를 받았다.

3) B은 그 무렵 F에게 이 사건 직불계약 체결사실을 통지하였고, 이는 2015. 6. 3. F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와 B 사이의 관계 1) 피고는 2014년경 이전에 B로부터 5개 공사를 도급받아 완성하였다.

피고는 2015. 3. 17. B과 사이에 미지급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합계 150,000,000원으로 정산하고 변제기 2015. 3. 31., 지연손해금율 연 12%로 정하였다.

2) 피고는 2015. 5. 29. B로부터 B의 F에 대한 제2공사 대금채권(증액 후 공사대금 포함 을 양도받았고, 아울러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의 대리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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