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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7 2017가단338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291,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A건물 신축공사 중 조적, 미장, 방수, 기포콘크리트, 내장, 경량철골, 미장스톤코드 등의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성하였다.

나. 피고는 공사완성 후인 2016. 7. 중순경 원고에게 ‘총 공사대금 452,700,000원 중 250,291,700원을 미지급하였고, 미지급 금액 중 125,000,000원은 준공 후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나머지 125,291,700원은 신축건물 중 603호와 604호를 대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그 후 피고는 2016. 9. 2. 80,000,000원, 2016. 10. 31. 13,000,000원 등 합계 93,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대물로 지급하기로 한 위 603호는 2016. 10. 31. B앞으로, 위 604호는 2016. 9. 1. C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공사대금 중 일부를 대물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57,291,700원(= 250,291,700원 - 9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하자보수비 및 지체상금 주장 피고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보수비 및 공사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금액으로 원고의 채권액을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영상만으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대물변제용 호수 변경 주장 피고는, 당초 신축건물 중 603호와 604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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