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1.30 2014가단5450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2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12. 11.경 피고로부터 인천 강화군 C 등의 토지 지상에 다세대주택 8개동 신축공사 중 드라이비트 설치 공사를 공사대금 62,400,000원에 도급받아 2014. 1. 11.경 이를 완성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위 공사대금 중 38,270,000원을 아직 변제받지 못하고 있어,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