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7 2016가단1756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4. 1.경 피고로부터 서울 강동구 C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5억 1,000만 원에 도급받아 위 공사를 완료하였고, 그후 피고로부터 435만 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도급받아 위 추가공사도 완료하였는데, 공사대금 중 4억 7,700만 원만 지급받았고, 위 공사대금 중 붙박이장 및 운반비에 해당되는 170만 원을 삭감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3,565만 원(= 총 공사대금 5억 1,435만 원 - 이미 지급받은 4억 7,700만 원 - 삭감된 공사비 17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미지급 공사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6. 1. 26.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 3,565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공사대금 채무는 피고의 변제로 인하여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니, 위 항변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