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2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16, 1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인정사실
주식회사 FG(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1992. 6.경 김해시 FH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수분양자들에게 각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시행사이다.
나. 피고 A은 1998. 10. 10. 소외 회사로부터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를 매수하여 2006. 10.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이거나 또는 수분양자로부터 매매 등을 원인으로 이를 승계취득한 사람들이다.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나 원고들을 포함하여 각 구분건물을 승계취득한 사람들은 별지3 기재와 같이 위 수분양자들이 각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92. 6.경 내지 1995. 5.경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①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토지(김해시 FI 도로 60㎡)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16, 1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3㎡를 이 사건 아파트 지하 주차장 진입로로, 별지 감정도 표시 15, 16, 3, 17, 18, 19, 20,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1㎡를 이 사건 아파트 화단으로, 별지 감정도 표시 20, 19, 18, 22, 21,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3㎡를 이 사건 아파트 계단 등으로, ②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토지(김해시 FJ 답 239㎡)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3, 14, 26, 24, 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178㎡를 이 사건 아파트 방음벽 내 공지로, ③ 별지2 목록 제3항 기재 토지(김해시 FK 도로 123㎡)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 31, 30, 29, 28, 27, 26, 14,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자)부분 21㎡를 이 사건 아파트 담장 내 공지[이하 위 (가), (나), (다), (마), (자 부분 합계 256㎡를 통틀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