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4.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2014. 3. 24. 08:20경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새마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고아읍에 있는 럭키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운전 적발보고
1. F,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으로 2011. 5. 27.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후 2011. 11. 2. 특가법(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으로 벌금 500만원을 발령받았고, 2014. 1. 18.자 음주 무면허로 약식기소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난폭운전으로 인한 목격자의 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엄벌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실제로 발생한 사고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판시 차량을 처분한 점, 직장 동료와 선후배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