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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0.27 2016고단6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7. 01:30경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광동아파트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동흑염소 방면에서 현대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거지역이어서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우측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42세)의 왼쪽 팔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10. 7.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2. 7.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6. 1. 17. 01:30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서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광동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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