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7. 01:30경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광동아파트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동흑염소 방면에서 현대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거지역이어서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우측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42세)의 왼쪽 팔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6. 1. 17. 01:30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서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광동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