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9.28 2017고단6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 12:00 경 구미시 선산읍 생곡 리에서 같은 읍에 있는 중앙의원을 경유하여 선산대로 1526에 있는 이 편한 세상 앞 도로까지 약 6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무면허 운전 전력 1회 있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병원으로 데려가려 다가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