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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05 2013고단21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3.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이웃인 피해자 D(47세)이 부동산을 처분하여 거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8. 27.경 김해시 진영읍 하계리에서 “39사단이 함안으로 이전하는데 함안에 토지를 매입해놓으면 1~2년 내에 곱 정도는 벌 수 있다. 토지를 대신 매입해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토지를 대신 매입할 생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구입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6,000만원, 2007. 2. 21.경 1억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6,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등기필증을 달라고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창녕군에 있는 과수원 등지를 보여주며 땅을 샀다고 거짓말을 하며 안심시키는 한편, 피해자가 등기필증을 넘겨받을 때까지 자신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처지임을 기화로 금원을 추가로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경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2,000만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최대한 빨리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3. 2.경 E로부터 2,900만원 횡령 건으로 고소를 당하여 체포되자 피해자가 자신이 구속되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것을 기화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3. 3.경 김해시 장유면 소재 김해서부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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