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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10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이유

범죄사실

『2015고단1591』 피고인은 김해시 E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F으로부터 차용한 대출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2013. 7. 29.경 위 다가구 주택 2층 서쪽 76㎡ 부분(201호)에 관하여 전세권자 F, 전세금 1억원의 전세권설정등기신청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다가구 주택 등을 건축하면서 자금난을 겪게 되자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은 전세권설정등기신청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30.경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김해시 H에 있는 I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다가구 주택 201호에 대하여 피해자와 임대차보증금을 7,5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전세권 설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고, 2013. 8. 4.경 잔금 명목으로 6,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673』 피고인은 김해시 J에서 ‘K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경 피고인의 처 L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M에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주택을 짓고 주택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위 대출금을 갚으면 돈을 얼마 들이지 않고 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한국토지공사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여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등으로 마련된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김해시 N에 3층 주택을 지어 주었고, 피해자는 2011. 10. 7.경 위 주택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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