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2,500만 원을 지급한다.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6. 26.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단위농협 서부지점에서, 피해자 D(여, 69세)에게 “내가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기초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008. 12. 31.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은행대출채무 및 개인채무 합계 수억 원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10. 4.경 사기 피고인은 2010. 4.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단위농협 서부지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여, 57세)에게 “내 건물에 식당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부족하다.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2011. 6. 17.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은행대출채무 및 개인채무 합계 수억 원 상당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0. 6. 17.경 사기 피고인은 2010. 6. 17.경 김해시 E에 있는 F 집에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다.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2011. 6. 17.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은행대출채무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