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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16 2017고단187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강도 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6.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7 고단 1877』 피고인은 2017. 8. 16. 09:58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모텔에 이르러, 그 곳 투숙객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모텔 후문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3 층까지 올라가 아 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이 투숙 중인 307 호실에 들어가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손목시계 1개, 벨트가 채워진 바지 1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방 실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112』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15. 20:25 경 천안시 동 남구 봉명 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하의를 탈의한 채 자신의 음경을 내보이며 돌아다녀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

2. 재물 손괴 및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8. 15. 20:35 경, 위와 같이 하의를 탈의한 상태로 천안시 동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대문을 발로 수 회 걷어 차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대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열려 진 대문을 통해 그곳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7 고단 2320』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16. 11:50 경 천안시 서 북구 I에 있는 J 모텔 건물 1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K이 그곳 테이블 위에 삼성 노트 4 스마트 폰을 놓아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가 70만 원 상당의 위 스마트 폰 1대, 스마트 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우리은행 신용카드 1 장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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