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5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 받고, 2014. 12. 26.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4.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0. 28. 가석방되어 2016. 3.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6 고단 1267』 피고인 A은 2016. 6. 14. 00:40 경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에 있는 주공 6 단지 택시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택시 보조석에 앉아 차량 앞 유리를 발로 수회 차 시가 308,000원 상당의 차량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7 고단 589』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2. 12. 23:27 경 천안시 동 남구 F에 있는 "G" 일반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이 떨어뜨린 차량 스마트 키를 습득한 것으로 기화로 피해자의 차량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스마트 키를 이용하여 주차된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I 벤츠 승용차의 시정장치를 푼 다음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2. 12. 23:27 경 천안시 동 남구 F에 있는 "G" 일반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천안시 동 남구 J에 있는 K 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I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2017. 2. 16. 01:1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48 세) 이 피고인을 차량 절도범으로 의심하여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휴대 전화기에 “ 형님 수사 결과 나와서 제가 아니면 저 가만 있지 않을 껍니다
무슨 근거로 저를 지목했는지 몰라도 저 열 받아서 잠이 안 오네요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