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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11 2018고단177
절도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장기 징역 8개월, 단기 징역 6개월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77』

1. 절도

가. 2017. 12. 21. 범행 피고인 A은 2017. 12. 21. 23:00 경 천안시 동 남구 F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 시가 1,800만 원 상당 H 아반 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손잡이를 당겨 보았는데 차량 내부에 스마트 키가 있어 문이 열리자,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나. 2018. 1. 6. 범행 피고인 A은 2018. 1. 6. 00:36 경 천안시 동 남구 I에 있는 ‘J 세차장 ’에서 K 영업 사원인 피해자 L이 차량 구매자에게 인도하기 전 위 세차장에 맡겨 둔 시가 2,807만 원 상당 M 승용차를 발견하고 손잡이를 당겨 보았는데 차량 내부에 스마트 키가 있어 문이 열리자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2017. 12. 21. 범행 피고인 A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보령시 N에 있는 ‘O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6km 구간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8. 1. 6. 범행 피고인 A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천안시 두정동 등 천안 시내 일대를 거쳐 같은 날 21:40 경 천안시 동 남구 P 아파트 주차장까지 위 M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221』

1. 절도 피고인 A은 2017. 12. 22. 23:26 경 보령시 Q에 있는 ‘R 마트’ 옆 주차장에서, 차량 안에 스마트 키가 있는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S 소유 시가 15,790,000원 상당 T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 A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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