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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30 2018가단21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C요양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간암 4기 및 간경화로 2016. 12. 8.부터 2017. 2. 9.까지 영남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요양치료를 위해 2017. 2. 13.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다. 망인은 2017. 2. 14. 16:00경 피고 병원의 의료진에게 복수 때문에 힘들다면서 이를 빼달라고 요구하였고, 주치의는 내일 시행하겠다고 말하였다. 라.

그런데 망인은 2017. 2. 15. 08:30경 기운 없이 쳐져 있었고 09:05경 의식을 잃었으며 09:35 사망하였다.

마. 망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 E, 자녀 원고, F이 있다.

2. 원고의 주장 망인은 거동이 가능한 상태로 영남대학교병원에서 퇴원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복수통증 호소 및 복수제거 요청에 대한 대처를 지연하였고, 망인은 이로 인해 심한 통증을 겪던 중 다음날 급격한 호흡곤란 등 증세로 사망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예상되는 위험과 진료, 복수천자 시행의 연기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의 장례비 5,000,000원 중 1,000,000원과 위자료 52,000,000원을 합한 53,000,000원 중 원고의 상속지분인 2/7에 해당하는 금액 15,142,857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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