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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1 2019가단221108
손해배상(의)
주문

원고들의 피고 F병원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피고 의료법인 E은 원고들에게 각 1,367,500원 및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의료법인 E(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은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고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망 H(2019. 1. 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9. 18. 넘어진 후 119를 통해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그 후 사망시까지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 D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17. 9. 18. 입원 당시 40년간 당뇨를 앓아 왔고, 심장질환, 결핵, 좌측 폐쇄성 죽상동맥경화증, 당뇨발을 앓고 있었으며 위와 같은 질환으로 수차례 수술을 받은 상태였다.

망인은 2017. 9. 18. 검사결과 좌측 대퇴경부 골절이 확인되었고, 좌측 발에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괴사가 진행되어 괴사 부위 절단 수술이 필요하였다.

다. 망인은 입원 당시 심장질환으로 항응고제 등을 복용하고 있었고, 기왕증으로 인한 신체상태의 저하, 고령으로 인해 즉시 수술을 하기 어려웠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관련 진료과들과의 협진을 통해 망인의 전신상태가 회복되면 좌측 대퇴경부 골절에 대한 수술과 괴사가 진행된 당뇨발에 대한 절단 수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7. 10. 13. 망인의 좌측 대퇴경부 골절에 대한 수술과 좌측 발 괴사 부위에 대한 절단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상처회복이 지연되고 감염이 지속되었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8. 2. 5. 망인의 좌측 무릎 아래 절단술을 시행하였다.

마. 그 후로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절단 부위에 대한 치료와 폐렴 등의 증상에 대한 치료를 지속하였고, 망인은 2019. 1. 9. 흡입성 폐렴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2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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