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1 목록 제1, 2, 3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13 지분에 관하여 2015. 5.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1973. 9. 15. 부산 기장군 E 임야를 증여하고, 1984. 11. 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후 임야가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분할되고 그중 일부의 지목이 변경되어 별지 1 목록 제4 내지 12항 기재 부동산이 되었다.
나. 망인은 피고에게, 1993. 1. 20. 별지 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증여하고 1993. 1. 2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1999. 2. 4. 별지 1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을 증여하고 1999. 2. 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망인은 배우자로 F, 자녀로 원고들, 피고, G 및 H를 두고 2005. 5. 19. 사망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 13. 부산도시공사와 사이에 별지 1 목록 제4 내지 12항 기재 부동산을 별지 2 표 기재 ‘매매대금란’ 기재 금액에 매도하기로 협의하고, 2015. 1. 19. 부산도시공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그 무렵 부산도시공사로부터 매매대금 합계 3,157,515,970원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는 부산도시공사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으로, 원고 A에게 2015. 3. 14. 25,000,000원, 2015. 5. 4. 5,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2015. 4. 30. 원고 B에게 5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도시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발생 1 살피건대, 망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망인의 사망일인 2005. 5. 19. 당시 망인에게 상속재산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주장입증이 없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피고에 대한 증여로 인하여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