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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8 2016가합103143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상속관계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6. 3. 22.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G과 피고 B, 원고가 있다.

피고 C, 피고 D, 피고 E은 피고 B의 자녀들이다.

나. 증여재산 1) 망인은 2013. 4. 22.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고, 2013. 5. 3. 피고 C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망인은 2015. 5. 11.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3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고, 2015. 5. 20. 피고 B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망인은 2016. 3. 2.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제8, 9항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고, 2013. 3. 3. 피고 D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망인은 2016. 3. 9. 피고 E에게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을 증여하고, 2016. 3. 16. 피고 E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증여를 합하여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증여’라고 한다.). 5) 한편 망인은 원고에게 교육비, 결혼비용 등의 명목으로 1987년 54,000,000원, 2004. 9. 11. 144,000,000원, 2005. 2. 28. 82,300,000원, 2005. 3. 13. 70,000,000원 등 합계 350,300,000원을 증여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 당시 재산상태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은 합계 130,876원의 예금채권이 있었고, 상속채무는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원고는 망인의 친자가 아니므로 정당한 상속인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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