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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144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27. 23:40경부터 2019. 2. 28. 00:15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이 경영하는 E 호프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이리 와봐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겁을 먹고 가지 않자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다가가 “저 년이랑 2차 나가기로 했다, 씹할 년아 이리 와라!”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28. 00:20경 제1.가.

항 기재 장소에서 ‘술 취한 사람이 욕설하며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가 피고인이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는 행위를 제지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G에게 “야 이 어린 새끼야, 비켜라!”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G의 얼굴을 2회 밀치고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창원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와 같은 소속 경위 H이 A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H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H의 경찰관복을 잡아 당겨 왼쪽 팔 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사진자료 첨부에 대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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