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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34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6. 01:5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취한 여성이 가게 안에서 자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에 의해 위 가게에서 나오게 되었고, 이어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너희들 소속이 어디냐, 씹할 새끼야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발로 순경 F의 왼쪽 허벅지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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