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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04 2014고단170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20. 03:50경부터 같은 날 04:2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 등이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D’ 식당에서 직장후배 1명, E와 함께 동동주와 국밥 등을 주문하여 취식하던 중 갑자기 E를 향해 “야, 이 씹할 년아 꺼져라. 너 같은 년은 안 먹는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대 계산을 하면서 “여자가 먹은 것은 계산 못한다.”며 위 C을 향해 “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사 중이던 손님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식대를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식대를 지급한 후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거스름돈 600원을 순경 G의 얼굴에 던지고 넥타이를 잡아당겨 뜯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식당 CCTV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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