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차용금 채무의 존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10. 20. C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11. 11. 19.까지,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할 당시 피고가 C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용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갑 제3호증(차용금증서)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차용금증서의 피고 명의 인영이 피고의 인감도장에 의한 인영과 동일하다고 보이는 점, ② 원고가 C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할 당시 피고는 자신이 대표이사이던 K 주식회사 소유인 인천 중구 E, F 대지 및 지상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원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피고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K 주식회사 명의부분을 직접 작성하면서 K 주식회사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외에 자신의 개인 인감도장도 함께 날인한 점, ③ 피고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D에게 자신의 개인 인감도장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가 자신이 개인적으로 채무를 부담할 생각이 없었다면 위와 같이 개인 인감도장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날인하고 D에게 개인 인감도장을 교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④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C의 차용금채무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갑 제3호증은 D이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작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잔존 채무액 1 원고와 피고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