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11.03 2013가단5218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지평 작성의 2013년 제307호 양도담보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호증, 갑 제7호증의 1(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인영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C의 이름 다음의 인영이 C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인 E가 2012. 10.경 C에게 차량 구매 문제 등으로 필요하다고 하여 위 인감도장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임의로 이 문서에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2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은 금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동업자인 F를 통하여 얼굴만 알게 되었을 뿐인 E가 갑자기 화물차를 사준다고 하여 인감도장을 교부하게 되었다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8호증(C이 이 문서에 자필로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날인하였음은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C이 E의 협박, 강박에 의하여 이 문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문서의 내용이나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2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0호증의 2 갑 제35호증의 1과 동일, C의 이름 다음의 인영이 C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임은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위 인감도장은 C과 동업하던 F가 권한 없이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3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F는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정840호 업무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2014. 12. 16. 출석하여 "위 인감도장은 C이 날인한 것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