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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1.24 2016나46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강원 고성군 C 임야 565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07. 8. 9. 접수 제7517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07. 8. 1.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09. 12. 3.경 속초시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만 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D’이라고 기재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A’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원고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기하여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09. 12. 3. 접수 제10647호로 D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다.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5. 4. 8.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G)에서 2016. 7. 25. 위 근저당권자인 D 앞으로 5,965,347원이 배당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위 D의 배당액 전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후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가단1986호, 같은 법원 2016가단1993호, 같은 법원 2016가단2002호로 각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D이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였다)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기하여 D에게 근저당권을 마쳐주어 원고로 하여금 2,100만 원(= 채무액 2,000만 원 근저당설정비용 1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2005.부터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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